세무서장 이상 표창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낮춰준다

2012.12.26 09:48:37

국세청, 금융위원회 합의마련

새해부터는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금융신용평가 우대대상자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 신용평가 우대대상자는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면 곧바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이 상향조정 되도록 했다.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공공정보는 체납정보 등 대부분 네거티브(감점 요소)로 작용되는 정보인 것에 반해 이번에 제공되는 모범납세자 이력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내년 1월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시행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모범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1/2 이상 단축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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