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마트폰 지방세납부 가능

2012.12.31 12:58:55

울산시,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본격 실시

새해부터 SK통신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울산시는 31일 올해 8월부터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시행을 추진해 스마트폰에서 지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지난 9월 중)했다.

 

이로인해 새해 1월부터는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시행된다.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이용방법은 T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는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하나SK, 국민, 비씨, 신한카드이며, 10만 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가 통신사 앱을 이용하여 앱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 지방세 납부 편의를 향상시켜 납세 실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사용자를 시작으로 LG, KT 등 타 통신사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물거나 체납자가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납부처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편리한 납부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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