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연계 220억 환치기조직 적발

2005.03.28 00:00:00

광양세관, 불법송금 80여명 대상 수사확대


무역회사와 환전상, 전문 외화밀반출책이 연계된 대규모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양세관은 최근 220억여원대 외화를 중국으로 빼돌린 속칭 불법 환치기 업자 김某씨(39세, 인천시 항동, 보따리무역상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김某씨(53세, 경기 고양시 S무역회사 대표) 부부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광양세관은 또 환치기계좌를 관리한 서울 신당동 某환전상 직원 김某씨(29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지명수배된 S무역회사 대표 김某씨는 지난 2002.5월부터 최근까지 4개의 환치기 차명계좌를 개설해 1천800여명의 국내인들로부터 5천493회에 걸쳐 모두 220여억원을 입금받아 중국 단둥에 있는 조선족 처 홍某씨를 통해 입금자들이 지명한 현지 밀수입 농·수산물 수입상 등에 지급한 혐의다. 또 구속된 보따리 무역상 대표 김씨는 S무역회사 대표 김某씨의 부탁을 받고 미화 1만달러(세관신고 면제금액이하) 상당을 불구속 입건된 김씨 등 여러 보따리상에 분산해 중국에 있는 홍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세관은 S무역회사 대표 김某씨부부가 1만달러당 1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같은 환치기를 해 왔으며, 보따리 무역상 대표 김씨에게는 운반료로 1만달러당 3만∼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원노출을 막기 위해 조선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중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해 텔레뱅킹 입·출금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환치기 금액이 4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 조직을 이용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8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환치기 수법은 종전 수출업체들을 통해 수출입 대금을 대체하는 것과는 달리 통장을 통해 환치기한 달러를 직접 사람을 시켜 중국으로 운반하는 새로운 방법이어서 무역회사 장부 등에 증거가 남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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