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자, 50만명 넘었다

2013.01.07 12:00:00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안내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의 경우, 50만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귀속 36만5천명→2010년 귀속 40만3천명→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조세특례규정에 의해 세금면세를 받거나 소득공제 적용제외 등 일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非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로 적용하는 ‘단일세율’로 적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식과 단일세율 방식을 비교해서 본인(외국인)에게 세금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시 연말정산 방법은 연간급여액에 자가운전보조비, 업무관련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어민 교사’는 미국·영국·일본·중국·뉴질랜드·호주 등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 일정기간(보통 2년) 동안 받는 강의와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원어민 교사’가 해당되며, 다만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원어민 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주어지는데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할 경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예를들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식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으나, 고액연봉의 경우에는 단일세율(15%)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0년1월1일 이후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에 50%를 감면받기 때문에 이후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해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서비스(1588-0560) 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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