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국세청 관계자에게 듣는 '외국인 연말정산'

2013.01.07 12:18:13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남판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사진>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는지'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남 담당관은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에 자주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이때 일정요건은 △초청기관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이며, 사설 어학원·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다. 초청목적은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이며, 방문목적은 1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이다. 또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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