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산세율 차등적용·체납경과연수 단축

2013.01.08 15:29:31

새해부터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지방세 3법 시행

충청남도는 새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3법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10% 또는 20%인 지방세 가산세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000만원에서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체납경과연수를 단축하는 한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 85㎡이하는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를 담았다.

 

이와함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공제액=[신고 월 종업원수-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월 적용급여액)하도록 했다.

 

주택분 재산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이상은 2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100%에서 75%로, 근로복지공단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에서 75%로, 재산세는 50%에서 25%로 축소했다.

 

다만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연장했다.

 

감면목적을 달성한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와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는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25%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면제 받는 조항이 신설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은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세수 확충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개정3법 관련 내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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