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착수

2013.01.15 09:25:59

현금·차명거래 통한 고질적 탈세, 과세강화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연초 세수관리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올해 세입예산은 216조원 규모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상당규모의 추가재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4일 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무엇보다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징세과장,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징세과장, 숨긴재산무한추적팀장 등 이른바 ‘징세행정의 브레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됐던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안 ▶국세체납 축소방안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세원인프라 구축 및 조사강화 방안 ▶금융정보 활용 범위 확대방안 ▶올해 목표세수 달성 방안 등  징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부동산은 물론,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생활실태를 심도있게 파악,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업장 수색 등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무한추적팀’ 활동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면분석과 금융조회는 물론 강도 높은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자의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주소지, 사업장 등에 대해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보유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허위로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전담 변호사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가 여전한 가운데 세정환경의 변화를 이용한 신종 첨단 탈세수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이고 범죄형 탈세로 진화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해 현재 금융정보 접근이 미흡해 현금·차명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를 과세 제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현동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외내적으로 국세청이 처한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전제한 뒤 “신발끈을 조여 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계·세무대리인·모범납세자·유관기관 등 국민들은 국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2012년 2월 발표)에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숨은세원 발굴과 탈세 대응역량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선진납세문화 정착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지목했었다.

 

또 국민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대기업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