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세무서(서장 정계조)는 2013년 1월 14일 오전 11시 금정세무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8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맞이하여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계조 서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세금공세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설명하고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맞추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순련 부가소득세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1.25일)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2.12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신고해 줄 것과 업종별 불성실신고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엄정한 사후검증을 예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박신식 부가1주무가 강사로 나와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최소화, 전자신고 방법 등 신고실무를 사례위주로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납세유예제도와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조기신고이행과 성실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