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은호)은 관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89만9천명중 개인 81만6천 명, 법인 8만3천 명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15.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줄 예정이다.
부산청은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