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중 1곳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5일 지난해 2600여개 중개업소 가운데 90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10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증 양도대여 등 등록취소(10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업무정지(34곳)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 과태료부과(61곳)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와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영호 지적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을 통한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시나 구 중개업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자수는 2578명(공인중개사 2385명, 중개인 183, 중개법인 10)으로 전년보다 5.6%인 154명이 줄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세종시로 업소가 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