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이렇게…

2005.05.02 00:00:00

광주세관, 원산지표시관련 수출입업체 대상 간담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이창근)은 최근 개정·시행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설명하고, 수출입통관 소요시간의 단축과 물류의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주 외투기업을 포함한 관내 수출입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8일 김용덕 관세청장이 광주세관 초도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세행정상 최대한의 지원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극대화시키라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광주세관은 최근 개정된 원산지 운영에 관한 고시의 안내 및 원산지 표시방법과 허위표시, 부적정표시, 오인표시 등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특히 광주세관은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에서부터 수입통관까지 1인이 일괄처리하는 Single Window시스템을 도입,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물품에 대한 검사비율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앞으로 검사비율을 30%이상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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