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교공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시행

2013.01.18 16:32:22

외교관을 비롯해 외교공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유류에 대한 ‘자동차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시행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거쳐 이달말 최종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외교관 및 외교공관 등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 등의 면제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외교공관 등은 유류구매카드로 자동차 연료를 주유소에서 구매한다”고 전했다.

 

카드 사업자는 외교공관 등에게 유류구매대금 청구(세금제외)하고 주유소가 청구한 유류대금(세금포함) 지급하게 된다.

 

주유소에 지급한 유류대금 가운데 유류세 면제액(국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카드사업자는 유류 구매즉시 그 내역을 카드사용자 및 국세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카드사업자는 외교공관 등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 협약체결 이후 오는 5월1일까지 관련사업의 전산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 대상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이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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