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올 개별공시지가 2월말까지 조사

2013.01.24 11:51:31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세목과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목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별 특성조사가 2월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국·공유토지 조사 확대, 용도폐지, 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증가에 따른 토지이다.

 

조사는 시·도 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조사·산정 지침을 마련,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사담당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달 말까지는 대상토지 전량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