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계좌 기재오류…세무대리인들 유의 당부

2013.01.28 11:24:02

국세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는 환급계좌를 잘못 기재하거나 오류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유관단체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아직도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과세표준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잘못 기재하거나 앞뒤번호를 바꾸는 등의 오류기재한 것으로 입력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급금 계좌와 관련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2012년3월 농협중앙회가 구조개선으로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으로 분리돼 은행코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농협구조개선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구분방법에 따라 은행코드를 기재하거나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계좌번호와 은행코드가 오류 입력될 경우 오류수정 작업으로 인해 국세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로 기재 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현금지급분 국세환급금통지서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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