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해 과점주주 등 세원 157억원 발굴

2013.01.28 15:10:21

충청남도가 관내법인 1,19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57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8일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조사결과, 발굴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세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군세 41억원, 농특세 1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점주주 10억원, 비과세·감면 34억원, 사치성 재산 2억원, 일반 과세누락 추징 111억원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린 성과다.

 

충남도는 한편 지난해 성실납세 법인과 유망 중소기업, 신설제조법인 등 1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설 80개 법인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세무멘토링제’를 운영, 호응을 얻었다.

 

서면조사를 94%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세무조사 시작부터 부과고지까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세무조사 길라잡이’를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세무조사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피조사법인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해 납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는 중소기업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잊지 않는 도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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