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들 “조세감면정책, 中企 우선 고려해야”

2013.01.30 11:00:00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위한 ‘가업상속 공제율’ 등 조정 필요

새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최근 세제관련 교수,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결과, 새 정부의 기업조세감면 정책이 가장 우선시 해야할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이 39.8%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R&D 유도(13.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새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를위해 조세감면정책 운용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6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 활동 위축(28.4%) △주요국에는 없는 규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차례로 꼽았다.

 

세목별로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두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인세는 ‘경제성장을 중시여기는 효율성’(72.2%)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소득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조하는 형평성’(68.5%)이 먼저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부가가치세는 ‘효율성’(48.1%)과 ‘형평성’(51.9%)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51.9%)을 꼽았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 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 13.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행 제도유지는 7.3%로 집계됐다.

 

소득세수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 성실성 강화(49.1%)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 △면세자 비율 축소(18.5%) △과표 전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1.8%)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3.6%로 OECD 평균인 8.4%를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집에서 설치를 명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시 기구로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상설화해야 한다(56.5%)는 응답이 △상시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43.5%)는 답변을 웃돌았다.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새정부가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에도 힘쓰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할 항목은 △세목별 증세 순위 및 증세 폭 결정(41.6%) △세율, 면세자 비율, 비과세·감면 폭 조정 등 증세 방법 결정(38.0%)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 결정(20.4%)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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