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2013.02.04 11:08:30

商議 조사,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위해 필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해있던 국내 자본시장이 활기를 찾고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최근 금융투자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0%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기업은 20.0%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가능(29.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28.7%),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20.1%),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확보’(17.1%), ‘투자자 보호 강화’(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금융투자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를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4.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이에대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형 투자은행 보유여부가 수주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해 국내기업의 해외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의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외에 별도의 주식거래소를 만드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71.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의는 이에대해 “유럽이나 미국의 대체거래소 수수료는 정규 거래소의 절반 수준”이라며 “증권업계가 최근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거래소도입은 복수 거래소 경쟁체제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36.6%), ‘금융규제 완화’(24.4%), ‘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시장개척’(17.6%),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14.6%),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6.3%)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산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2월 4일 시행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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