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구멍'…피해사례 속출

2013.02.07 10:36:02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마땅히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실제로 납세자 A씨(연봉 5000만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 1월15일 해당 사이트에서 부양가족공제대상인 어머니 조某씨의 의료비를 66만7,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난 뒤 지난 2월1일 다시 조회 해보니 188만6,200원으로 무려 121만9,200원이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납세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의료비의 사용액 변경’이 다반사이며, 신용카드내역이 변경된 경우도 발생했다.

 

납세자 B씨(연봉 5,770만원) 1월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사용액을 1,756만6,295원으로 확인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지난 2월4일 다시 조회해 보니 1,920만9,525원으로 164만3,230원이 늘어났다. 납세자 B씨는 이에 따라 결정세액 5만5,000원을 더 납부하는 셈이 됐다.

 

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보다 1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까지 제출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쳤지만, 국세청은 정작 납세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아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증빙이 누락될 가능성을 아예 몰랐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7일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맹에 접수된 ‘엉터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피해사례에 울분을 터뜨렸다.

 

연맹은 특히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소득공제증빙을 제출한 뒤 수정기간을 운용했음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지난 1월15일 서비스를 오픈한 뒤 혹시 틀린 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수정하는 기간(1월15일~1월21일 오전 11시까지)을 따로 운영했지만, 납세자들에게 해당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피해사실은 연맹 회원이 국세청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전후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 연맹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용 자료 역시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처벌조항도 없어 수정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최종까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2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현금영수증, 교육비 등의 사례의 경우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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