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정보 주관부서, '법무과→법규과' 이관

2013.02.07 10:13:28

'국세청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준영구 변경

국세청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처리를 위해 단위 과제별로 처분기준을 제시한 이른바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일부 변경했다.

 

국세청은 7일 법령정보서비스를 비롯해 세법령해석편람 정비 및 발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를 법무과에서 법규과로 이관했다.

 

또 부실과세 축소관련 업무로 3년이상 업무수행 내용을 5년간 보존하기로 했던 과세품질평가업무를 위해 ‘부실과세 평가업무’라는 단위 과제명을 ‘과세품질 평가업무’로 변경키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자료상 등의 실태분석과 관련된 기록물로 3년이상 5년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자 심리분석’이라는 용어를 ‘자료상 혐의자 등 실태파악 분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의 경우, TIS법인세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보존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준영구로 보존기간이 변경된다.

 

국세통합시스템 소비제세 업무개발에 대한 보존기간도 10년에서 준영구로 늘어난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민이나 기간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관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구축해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과 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준영구 보존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도분석기반조회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도 국세업무 관련 시스템개발관련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국세청 내 타 시스템 개발업무와 동일하게 준영구로 보존키로 했다.

 

조사국 세원정보과의 경우, 전산조사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보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준영구로 전환했으며, 전산정보관리관실은 홈택스시스템의 주류판매기록부 전자제출에 관한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 구축, 유지, 보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준영구로 개선한다.

 

이와함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업무에 대한 분석설계, 개발관리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하는 전자민원시스템 개발업무 ▷취업후 학자금집행 전산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업무 등도 준영구로 보존기간을 늘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록관리기준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 단위 과제별로 처분 기준을 제시한 표이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상의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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