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公簿,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납세자 보호'

2013.02.12 16:00:00

정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종료

부동산 공적장부인 지적, 건축물, 가격 등 18종이 1종의 종합공적장부로 구축돼 대국민 서비스 및 관련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에는 가격, 토지 등 국토해양부 소관 15종을 통합해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국토해양부(자치단체)/대법원(등기소) 2개 부처가 5개 법률, 4개 정보시스템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18종의 공적장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 등기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비롯해 토지 임야대장 등 지적관련 7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면서 “지적,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통합해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산했으며, 올해에는 가격, 토지 등 국토해양부 소관 15종 통합한 뒤 2014년에는 부동산 등기와 통합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국 토지와 건축물 등 각종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불일치한 부동산 정보로 인한 납세자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지적, 건물 11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 장으로 통합 발급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를 구·군에 설치하고 올해 1월부터는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하던 기존의 공부 발급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처리결과 정확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8월부터 11종의 공부 발급에서 1종으로 간편하게 제공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를 통해 부동산 정보 이용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과 일사편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공부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시는 부동산관련 자료 불일치와 오류 등을 정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국·공유지의 관리청 명칭 및 지목불일치, 합병가능 토지의 체계적인 자료정비도 추진해 지목현실화 및 필지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도 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일사편리’ 서비스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은행, 행정관서 등에 제출하는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어 그동안 사용되던 종이량이 최소 30%로 감축되고 또한 측량과 토지 이동,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방문이 최소화 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시 정확성과 예측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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