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해양수산청, 항만감시 양해각서

2005.06.27 00:00:00


울산세관(세관장·최구하)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주성호)은 최근 오는 11월 부산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밀반입과 밀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항만보안 강화와 상호협력체제 공고를 위해 울산항내 국영부두를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검색 등 항만감시업무에 관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항은 13개 국영부두를 포함해 44개 부두가 있으며, 연 2만2천400척의 외국 무역선이 입·출항하는 전국 두번째 규모의 항만이다.

항만보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폐쇄회로(CCTV) 등 첨단 감시장비를 통한 항만감시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합동 항만감시체제를 구축, 항만 경비, 보안검색을 한층 더 강화해 테러물품의 밀반입 등 불법행위의 효과적 차단에 나선다.

한편 울산세관은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항 31개 민자부두에 대해서도 부두사용인과 MOU를 체결했으며, 군부대와도 지난 5월에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군 협력감시체제를 구축했다. 또 울산항의 안전지킴이로서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공동대응태세를 확립해 울산항이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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