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실태 파악 위해 조사업무 개선해야"

2013.02.21 09:05:10

정기현 국세청 사무관 '효율적인 실태방안 세미나' 토론주장

“국유 재산을 세수결함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관리청에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토지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실태조사 요원이 적어서 현재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거나 표본조사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기현 국세청 사무관(서초세무서 소득세과장)은 지난 19일 (사)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KNPI)주관으로 개최된 조찬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안연구’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유 부동산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현 사무관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국유부동산 현황과 세수 보존을 위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KNPI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48km) 중 국유지(2만4305km, 2011년 말 기준)는 24.3%를 차지한다. 총 인구당 면적대비로 보면 1인당 484m에 달한다.

 

정 사무관은 “이같은 방식은 정확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에 대한 부실관리가 지속되면 일부 국민들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불법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정 사무관은 “전문 조사요원 발굴과 함께 인력양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일자리창출과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정책 시사점을 내놨다.

 

정 사무관은 ‘국유지 실태조사 개선 방안’으로 “행정사를 통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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