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수출신고제도 환급물품 확대 적용

2005.07.25 00:00:00

울산세관


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비환급 대상물품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이달부터 환급대상물품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는 다양한 전산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접속채널 제공, 기업의 수출신고업무 신속화 및 신고관련 비용 절감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신고제도로서, 종전의 EDI방식과 병행 실시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인터넷방식과 EDI방식 중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전체 수출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이달부터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 수출신고에 이어 수입신고 및 환급신청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확대해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