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종전 ‘연 4∼6%’에서 ‘연 2∼6%’로 인하된다.
그간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4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2012.7.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을 신설했다.
또 군청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및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지금까지는 ‘인구 15만 이상 군’(울산 울주군 등 3개)의 경우에도 ‘인구 10만 이상 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간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위탁료를 산정할 시 기준이 없어 합리적인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운영이 기대된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