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적용

2013.02.26 10:44:41

서울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행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이용 개발을 할 수 있었다.

 

한편,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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