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개정상법 영향, 주총준비 더 어려워졌다”

2013.03.14 11:43:26

대한상의 조사

최근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된 가운데 상장기업들은 개정상법이 적용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각종 의무부담이 늘어나 예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이 자료제출 기한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를 최근에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각종 의무 및 일정준수 부담’(48.3%)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 난입’(27.0%), ‘의사정족수 확보’(17.4%), ‘외부감사 준비’(6.4%) ‘기타’(0.9%)를 차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28일(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일로부터 약 7주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같은 빠듯한 일정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작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기업이 많았다.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집중투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올해 주총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65.2%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번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향후 영향을 미칠 것’(33.5%) ‘이번 주총에 영향을 미칠 것’(1.3%) 라고 응답한 기업도 많았다.

 

‘기업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았고, ‘경영에 부담을 주지만 불가피한 추세로 본다’는 의견은 27.8%로 나타났다.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10.4%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98.1%)이 ‘현재처럼 기업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1.9%를 보였다.

 

기업들의 사외이사 추천방법으로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43.5%) ▶대주주 추천(34.3%) ▶사외이사 인력풀 활용(15.2%) ▶이사회 추천(7.0%) 순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후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49.1%) ▶전문경영인(21.3%) ▶교수(17.4%) ▶전직 고위공무원(12.2%)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선임된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감독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50.9%)는 의견과 ‘사외이사로 초빙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해 후보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49.1%)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됐다.

 

그동안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올해 4월 15일부터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40.8%가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어 ▶신사업분야 진출 및 사업확장(16.5%)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12.5%)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11.2%) ▶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7.9%) ▶지배구조 문제 이슈화(4.6%)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2.6%) ▶기타(3.9%) 등을 차례로 응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주총 관련 서류작성과 일정준수 의무가 기업실무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행 재무제표 제출일정을 정기총회 6주 전에서 4주 전으로 개정하고 재무제표 작성범위도 기업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논의가 이번 주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기업 경쟁력과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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