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상환 사무관 "조세법원 설치 필요하다" 제안

2013.03.18 10:42:31

'납세자권익을 위한 조세구제제도 연구' 석사논문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분야의 원할한 조정과 판결을 위해 조세관련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할 조세쟁송만을 전문으로 다룰 조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상환 국세청 사무관<사진>은 ‘납세자권익을 위한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연구’(조정제도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석사논문(방송대학원)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사무관은 논문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분야의 원할한 조정과 판결을 위해서는 행정법원에서 분리된 별도의 조세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룰 법원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세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주장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미뤄져 왔던 사안. 

 

특히, 이 사무관은 ‘조세법원 설립’에 대해 “조세쟁송을 위한 전문 ‘조세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과세권 행사의 특성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의 방식은 조세관련 각종 세법과 관련된 법률과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고 건의했다.

 

실제로 조세부과와 징세업무는 그야말로 많은 경륜과 상당한 세법지식을 숙지하고도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사법부(법원)에서도 조세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 신속하고도 납세자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행정소송에서의 세무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은 현재 실무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사실상의 조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종결이 이미 상당부분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상 화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재 사실상 조정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조세분쟁을 판결에 의한 종결보다는 당해 재판부가 그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 의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무관은 “만약에 당사자가 조정에 불응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없이 바로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면 되는 좋은 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간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이어 “행정법원에서는 사실상의 화해와 조정이 계속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이를 반영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조정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을 법률에 명문화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논문은 ▶사전협의 조정과세제도 ▶조세감면청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사무관은 ‘사전협의 조정과세제도’에 대해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이나 과세자료의 처리로 과세가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납세자와 과세기관과의 사이에 의견대립이 되는 경우, 납세자나 조사담당자가 세무조정을 신청, 상호협의와 타협에 의해 조세분쟁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세감면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규에 의한 성실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자가 처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들어 부과될 세액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이 사무관은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무의미한 과세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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