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영·일·중 표기지침 수립

2013.03.19 11:10:3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광업계 및 지자체 범용의 외국어 표기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관광공사 내 원어민 번역 전문인력, 학계 관련학과 교수 및 문화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했다.

 

이번 지침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표기지침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음식은 20개, 관광지는 40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 세부 지침을 새롭게 수립했다.

 

또한 기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표기지침’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본어 교과서 편수지침’ 등 상위 지침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번역 작업 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지침 수립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홍보물, 안내 표지판 등 제작시 참고할 만한 표기 지침이 없어 번역업체 별로 각기 다른 표기 및 번역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외국어 표기의 비일관성 및 통일성 부재의 문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어 표기지침에는 순우리말 또는 외래어의 중국어 표기 시 적용할 기본 원칙과 세부 지침을 담은 ‘순우리말 또는 외래어의 중국어 표기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마련된 지침이다.

 

예를 들어 ‘돌곶이’라는 순우리말을 중국어로는 ‘渡尔古己’로 음역하였는데 이는 ▶[돌곶이]가 아니라 실제 발음인 [돌고지] 기준 음역 원칙 ▶중국어의 渡尔古己 성조는 4성-경성-2성-3성으로 구성하여, 리듬감을 살리는 원칙 ▶돌곶이가 청계천 하류에 놓인 조선시대 돌다리이므로, ‘물을 건너다’는 渡자와 ‘옛’ 古자를 선택함으로써 특정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최대한 살리는 원칙 등을 적용한 것이다.

 

공사에서는 이 지침을 공사의 권역별 협력단을 통해 각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지자체의 외국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 제작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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