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한 세무사…"국민을 조세의 범죄자로부터 해방시켜야"

2013.03.22 11:27:31

박사학위 논문서 정책제안

“현행 조세법에 순응해 세금을 납부하면 사업을 하기 힘들어 폐업할 수 있다는 설문결과는 모든 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탈세를 해야만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납세자가 지키기 힘든 조세법 규정을 다시 정비해서 국민을 조세의 범죄자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김승한 세무사<사진>는 수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그간 내재돼 있던 비현실적인 세법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내놨다.

 

논문에서 김 박사는 “납세순응도 인식의 차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납세순응도가 100%가 되지 못하는 사유로 세법과 경영현실과의 차이를 들 수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가 실제 사업용 경비를 지출했음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제시했다.

 

즉 납세자의 실제소득과 세법상의 납세자 소득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납세자입장에서는 실제소득을 신고하는 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성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납세순응도가 100%가 가능하지만,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현 경제현상으로 보아 납세순응도가 100%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로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김 박사는 “경영현실을 무시하고 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는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질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며 조세저항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세저항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자발적 납세문화 정착과 자진신고납부제도의 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설문조사 내용.

 

논문에서 김 박사는 “세무공무원 집단과 납세자 집단 간에 납세순응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연구 분석해서 세법을 정비하고 중간단계에 있는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납세순응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납세순응도 등 인식의 차이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납세순응도 제고를 어렵게 하는 용인에 대해 납세자는 1순위로 높은 세부담을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은 복잡한 세법을 1순위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논문은 고액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탈세자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국민감시시스템이 필요하고, 국가는 납세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교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실납세자가 보호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성실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를 지도하고 탈세를 감시해야 하는 세무공무원이 탈세를 해도 적발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이를위해 세무공무원을 증원하거나 탈세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반드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인세무그룹 대표세무사인 김 박사는 “세법과 경영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도록 조세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탈세를 감안해 고율의 세법을 제정하고 납세자는 고율의 세법을 지키지 못해 탈세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 스스로 정직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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