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포함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2013.03.27 10:18:53

충북도,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등 '합동처리반' 구성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4월부터 1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등으로 ‘합동 처리반’을 구성, ‘조상땅 찾기’접수 및 처리, 세금과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27일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12개 시·군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조상땅 찾기’를 홍보·처리해주는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통해 도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비용 절감 및 도민 만족의현장행정을 실현하고자 금년에도 추진한다.

 

‘조상땅 찾기’란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찾지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무료로 즉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현장방문처리제 대상민원은 ‘조상땅 찾기’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토지정보 및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토지이동·지적측량 등) 상담·처리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시·군 현장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민원인의 도, 시·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절감 및 도민 만족의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재산권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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