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수입화물통관시간 단축 업체간담

2005.10.13 00:00:00


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지난 7일 화물처리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관내 20개 수입업체 통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세관의 9월 현재 신고후 수입통관까지는 관세청 전체 평균(1시간 30분)보다 훨씬 빠른 시간(46분)안에 처리되고 있는 반면, 입항후 수입통관까지의 소요시간은 관세청 전체 평균 소요일수(5.09일)보다 초과(8.54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세관은 부산항 등을 이용한 수입에 따른 운송기간의 소요, 안전재고 확보에 따른 미통관 재고 과다, 소량 다품종 원재료를 일괄 수입해 필요시 통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지체통관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관업체 관계자들은 대표이사(CEO)가 관심을 갖고 물류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물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으며, 세관에서는 신속통관업체에 대하여는 검사대상 제외, 서류제출 및 반입확인 생략 등 관세법상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 지원하고, 지체업체에 대하여는 지도 방문 등을 통한 각 분야별 맞춤형 화물관리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신속통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울산세관은 화물처리소요시간 단축 및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화물처리소요시간이 현행 8.54일에서 금년도 관세청 목표인 4.5일(울산세관 6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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