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STX채권단 자율협약, 세정지원 나서

2013.04.16 09:12:17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승호)STX조선해양이 최근 지속적인 조선경기 침체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 따라관련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흑자 도산 등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부산청 박인기 징세과장에 따르면’131VAT 예정 신고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적극 수용, 신고납세자가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유예세액 5천만원(장기성실사업자 1, 성실납세자 5) 이하에 대하여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요구 제외한다고 밝혔다.

 

 

 

’1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 환급 신고 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법정기일 이전에 환급금 지급을 지시했다.

 

 

 

344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명의'의 안내문 발송과 대상 파악이 어려운 2-3차 업체(1,000개 업체 추산)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홍보해 나갈것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