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술취득세공제제도, 고용확대의무 보완해야'

2013.04.16 11:16:09

대한상의,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기획재정부 등 건의서 제출

“중소기업에 지원중인 정부의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야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이라는 4가지 성장경로에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등 5대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성장장애 요소 가운데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R&D의 경우에도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상의는 기업 활동애로 가운데 ‘가업상속 지원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는 상속 후 10년간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의는 “경기상황이나 경영실적 악화때문에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상속세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기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경로에서도 “중소기업 M&A시 피인수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되어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끊기고 대기업규제를 새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우호적 M&A에 대한 예외허용을 주장했다.

 

현재 제조업 84개 품목, 서비스업 1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사업확장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근육을 약화시키고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다”며 “성장사다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먼저 공장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수도권에서 봉제, 신발, 인쇄 등 생활밀집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도시형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문량이 늘어나도 수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물자 조달시의 입찰자격을 중견기업에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중 202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판로상실에 따른 성장후퇴를 겪게 된다”며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입찰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따라 중견기업이 신용보증한도 축소와 대출연장 기피 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도급거래대금 지급관련 규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중견기업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통상 90~120일 사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현금흐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이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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