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업인수합병, '회계상 영업권 세금부과'

2013.04.19 12:42:21

국세청이 최근 기업합병과 관련해 과세한 것에 대해 업계일각의 시선은 썩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간 일부 여론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영업권 과세 용납 못해’, ‘소급과세 억울’, ‘회계상 영업권과세’, ‘수천억 세금폭탄’, 국세청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투자은행(IB) 시장 위축 등의 다소 선정적인 측면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시선에 대해 홍성대<사진>‘경영권승계&조세연구소’대표(세무사)는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오히려 납세자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기업은 실질적인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를 계상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잉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이다. 잉여금의 성격이 이번 사건의 논점.

 

그는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합병과세체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합병가액 산정에서부터 불공정합병, 합병차익, 합병청산소득, 합병의제배당, 합병차익 자본전입, 합병매수차손익 등 합병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개별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과세체계로 봐야 한다. 합병과세 제도 또한 이런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합병과세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들도 난해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자본거래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최근 화두된 기업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 과세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홍 대표는 이 논점과 관련된 연구논문 4편이 법원도서관 저작물로 등록돼 있으며, 저서로는 '자본거래와 세무'를 출간하기도 했다.

 

 

 

▶ 국세청이 2007년 이후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 당사자의 전자공시자료에는 2007.5.1.을 합병기일로 하여 승계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2,046,598백만원, 승계한 부채의 공정가액은 1,731,879백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290,050백만원의 영업권을 계상했다고 공시하고 있다. 합병당사법인의 전자공시자료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이 사건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합병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장부가액)는 자산총계 2,069,356백만원, 부채총계 1,699,082백만원, 자본금 267,853백만원, 잉여금 102,421백만원이다. 합병비율(합병법인:피합병법인)은 1 : 0.1022758(합병신주 27,376,345주)이며 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22,205원(액면가 5,000원)이다.

 

이에따라 합병분개를 하면, 자산총계 2,046,598백만원, 합병차손(영업권) 293,172백만원, 부채총계 1,731,879백만원, 자본금 136,882백만원, 주식발행초과금 471,009백만원이 된다. *자본금 : 5,000원 × 27,376,345주 = 136,882백만원
*주식발행초과금 : (22,205원 × 27,376,345주) - 136,882백만원 = 471,009백만원

 

이같은 회계처리는 합병법인의 회계상 합병차손인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장9 가목의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회계처리상 발생한 영업권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주식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기업 합병(M&A)에서의 영업권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회계상의 영업권은 순자산가치의 공정가액보다 합병대가(합병신주+합병교부금)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이같이 회계처리상 발생한 영업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권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양수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으로 나누고 있다(2010.6.8.이전).

 

사업양수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을 말한다.

 

사업양수도 영업권과 합병 영업권이 같은 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하고,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점은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 합병 영업권은 평가방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해 양도·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다.

 

나아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06두12722, 2008.11.13.).

 

한편,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에 대한 무형적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85누592, 1986.2.11.).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합병대가를 산정했으므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 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이내에 이뤄져 포합주식의 취득 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됐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재경부 법인 46012-107,2002.5.30.)”

 

 

 

▶ 그렇다면 합병(M&A) 영업권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이하 “합병영업권”이라 함)이다. 합병영업권은 대부분 영업권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합병영업권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사건의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은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대법원85누592, 1986.2.11.) 이 사건에서의 차변 발생금액은 영업권에 해당될 것이다.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했으므로 영업권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합병대가가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모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영업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간의 묘미는 합병영업권만이 아닌 영업권과 동시에 발생하는 대변금액인 ‘주식발행초과금’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며, 합병영업권과 ‘주식발행초과금’을 동시에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병과세체계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합병과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합병과세제도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합병당사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승계가액이다. 현행 합병가액은 기업의 가치(시가)를 주식의 가치로 보고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교부된다.

 

한편, 합병법인이 승계받는 기업가치(시가)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순자산)이다. 즉 주식의 가치인 기업가치와 순자산의 가치인 기업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주식의 가치는 607,891백만원이나 순자산의 가치는 314,719백만원이다. 결국 주식의 가치와 순자산가액의 가치 차이가 영업권으로 계상되고 있다.

 

이 차이가 법인세법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는 별개로 하고(회사에서는 대차의 차이일 뿐 법인세법상 영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성격이다. 여기서 주식의 가치인 주식발행초과금(자본금도 유사하다)이 기업의 실질적인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왔느냐이다.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지만, 합병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의 실질적인 순자산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이 경우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결국 재무제표가 왜곡되고 정보이용자는 물론이고 주주와 기업 자신에게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같은 회계상 영업권은 재무제표의 왜곡을 가져오지만 현행의 제도로는 다른 방안이 없다.

 

기업의 실질적인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잉여금(주발초)의 증가를 계상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잉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잉여금의 성격이 이번 사건의 논점이 될 것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이다.

 

합병가액 산정에서부터 불공정합병, 합병차익, 합병청산소득, 합병의제배당, 합병차익 자본전입, 합병매수차손익 등 합병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개별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과세체계로 보아야 한다. 합병과세 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다.”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자본준비금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자본준비금은 영업권의 발생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때의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 산가치보다 높은 대가(합병대가)를 지급한 금액도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재경부 법인 46012-107,2002.5.30.).”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19, 2003.5.2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상적인 행정해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행정해석은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영업권의 과세체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고서는 그 답을 찾기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합병과세체계의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국제회계기준 등의 문제들이 서로 연관돼 있어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 제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현행의 합병과세체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과세당국의 과세조치는 현행제도에서는 정당한 과세권 행사이다.

 

과세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영업권 과세 용납 못해’, ‘소급과세 억울’, ‘그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 등 부정적인 여론은 마땅히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소개 <홍성대 경영권승계&조세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팀)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조사국 근무, 조사·법인·교육 25년) ▶서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위원(2012) ▶관련 연구논문(법원도서관 저작물 등록) : △기업무형가치(영업권과 경영권대가)에 대한 세법적용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적용(법인령88)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과 세법적용(자본시장령176의5·상증법38) △합병대가의 현금지금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령28·법인령88) 등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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