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혐의자 내부조사 착수 방침

2013.04.22 10:17:57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조치로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한 경우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예식장·장례식장·대형음식점·입시학원 등)와 거래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을 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세가 확인되면 1건당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인에 대해 연간 5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탈세제보 사업자 차명계좌’를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수백여건 접수됐으며, 처리형태는 업무의 실효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라면서 “빠르면 4월중에 늦어도 5월초순에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를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액 차이’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제도는 내부고발자가 국세공무원의 노력 없이도 과세가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도는 실제 거래한 사업자 이름과 차명계좌만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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