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전년比 11.4%증가

2013.05.02 12:00:00

100만 5000 명…근로소득자가 93.5% 차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90만2천명 보다 10만3천명이 증가한 100만5천명 으로 11.4%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일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가운데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100만5천 가구에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유형별 분포는 ‘소득종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94만명으로 93.5%,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이 6만 5천명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다.

 

‘부양자녀’의 경우, 무자녀가 45만2천명(45%)이며, 1자녀 25만명(25%), 2자녀 24만2천명(24%), 3자녀 이상 6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분포는 60세이상 1인 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돼 60세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증가한 28만8천명(29%)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는 ▶서울청 15만2천명(15.1%) ▶중부청 30만1천명(30%) ▶부산청 16만4천명(16.3%) ▶대전청 11만6천명(11.6%) ▶광주청 14만8천명(14.7%) ▶대구청 12만4천명(12.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60세이상 1인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했다.

 

이를위해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13만7천명에게 안내했다.

 

비록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탈 기초수급자’ 1만1천명이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1만2천명도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예를들어 10월1일 상용근로자로 취업해 한달 급여를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수령했다. 이때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원이다.

 

이 경우 2012년 신청시에는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원)이 총소득기준금액(2천100만원)미만으로 신청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총소득기준금액을 1년중 근무 개월수 비율로 환산,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원)을 조정한 후 총소득기준금액(682만5천원)을 초과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동연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번 ‘근로장려금’안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근로자들의 신청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5월 중순경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며 약 4~5만건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까지 마치고 9월말경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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