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받아도 인터넷 신청가능

2013.05.02 12:09:23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가운데 4가지 신청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했으나,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아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이외에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한다.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전인 8월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신청방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 등 전자신청과 우편 방문 등 서면신청이 있지만, 전자신청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 한후(①번 선택)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신청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모바일 웹’ 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설치한 뒤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문자피싱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3가지 전자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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