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궁금증 풀이[문답]

2013.05.02 12:06:57

종소세 신고의무자,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소세 확정신고해야 지급가능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보낸 대상자에게만 휴대전화 신청을 위한 신청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안내문과 같이 전자신청 요령 중 휴대전화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국세청 한동연 소득지원과장으로부터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다음은 질의문답.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된 내용대로 신청하면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안내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2012년6월1일 현재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을 포함한 다른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서에 소득 또는 재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자격 확인’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하면 된다.”

 

▶전자신청(ARS·모바일웹·휴대전화)은 누가 할 수 있는지?
“ARS(1544-9944)·모바일 웹·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ARS 신청시 준비할 사항은?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예금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야 한다.”

 

▶모바일 웹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한다. 바탕화면에 있는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이 맞을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경우, 신청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는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신청안내문자가 전송되며, 그 중 먼저 신청한 것을 정상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청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신청안내문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받은 ID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안내문 분실시 개별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다시 받으면 된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1994.1.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2년12월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13년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중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2012년6월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 중 총소득 요건이 있다. 총소득 합계액 산정 방법은?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2012년 연간 지급받은 총소득의 합계액이다. 다음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은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신청요건 중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2012년6월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만을 적용한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 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급여액 등이라 함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재산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기간(5.1~5.31)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1개월 연장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받는 금액은 신청금액과 동일한지?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이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전송하면된다.”

 

▶신청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자료 등 확인은 어디에서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에서 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또는 국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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