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잘못 신청한 사례들

2013.05.02 17:32:35

<사례1>동일 세대원을 별도 세대원으로 보아 재산 누락

 

김○○ 씨(35세)는 부모와 분가해 거주하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2011년 1월경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와 합가했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모를 별도 세대로 봐 부모소유 재산 3억원을 누락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사례 2>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박○○씨(41세)는 △△시에 소재하는 80㎡(약25평) 상가 건물을 2008년3월경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누락된 임차보증금 포함시 재산요건에 미달된다.

 

<사례 3>부친 소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 누락
정○○ 씨(46세)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부 소유의 아파트에 2010년1월 경부터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을 0원으로 평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전세금을 평가시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을 적용해야 한다.

 

<사례 4>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맞벌이 부부인 박○○ 씨(41세)는 2011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1,700만원 있었지만 이를 누락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되어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