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세 이상 1인 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2012.12.31.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다.
2. 탈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3②)
2013년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다만, 2013년 3월 중에 생계 또는 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2012년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3. 주택 임차 시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013년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적용한다.
다만,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
4.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2)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산식
부양자녀수별 총소득기준금액×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100분의 1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