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계산사례

2013.05.02 12:10:03

<사례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900만원(=500만원+4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900만원(=500만원+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6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원(=6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800만원(=600만원+2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800만원+4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원(=800만원+400만원+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 부양자녀 1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7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8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80만원(=700만원+80만원+5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780만원(=700만원+8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383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900만원+2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1,800만원(=900만원+2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134천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800만원(=900만원+200만원+7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9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0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6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500만원(=900만원+6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원(=900만원+6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4> 부양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8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077천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2,300만원(=1,200만원+400만원+7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600만원(=1,200만원+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385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700만원, 사업소득 9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900만원(=1,200만원+7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2,800만원(=1,200만원+700만원+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