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900만원(=500만원+4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900만원(=500만원+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6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원(=6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800만원(=600만원+2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800만원+4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원(=800만원+400만원+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 부양자녀 1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7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700만원+5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8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80만원(=700만원+80만원+5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780만원(=700만원+8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383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900만원+2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1,800만원(=900만원+2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5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134천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800만원(=900만원+200만원+7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9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0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9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6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500만원(=900만원+6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원(=900만원+6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4> 부양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8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077천원 임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2,300만원(=1,200만원+400만원+7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임. 총급여액 등은 1,600만원(=1,200만원+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385천원 임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700만원, 사업소득 900만원>
○ 총급여액 등은 1,900만원(=1,200만원+700만원)이나 총소득합계액이 2,800만원(=1,200만원+700만원+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