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어린이날 주간' 신나는 세금교실 운영

2013.05.05 20:01:43

국세청은 5일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국세청사 1층 조세박물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등 300여명을 초청해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올해에는 ‘어린이날 주간 국세청 조세박물관 신나는 세금교실’이란 주제로 ▶조세박물관 전시관람 ▶세금 영상물 상영 ▶세금관련 체험해 보기 ▶캐리커처 이벤트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행사로는 ▶학생세금문예작품 특별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어린이에게 기념품 및 간식제공이 제공됐다.

 

 

‘조세박물관 견학’에서는 조선초기에 시행되던 과전법은 매년 개별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해 납부액을 결정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세종대왕 1444년(세종26년)에는 이러한 부정을 막고, 실질적인 농지의 생산성이 반영되도록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나누고 조세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는 공법(貢法)을 시행했던 것을 전시하고 있다.

 

옛날에는 세금으로 지역특산물을 나라에 바쳤다가 1894년부터 화폐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세금영상물 시청에서는 안옥자 서기관(현 강남서장)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영상물 코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관광수입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는 세금을 줄일 수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장소 등 소중한 재산을 아껴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체험장에서는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라는 코너에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부모님과 연계시켜 등록하고 발급시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즐겁고 신나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어린이날 행사가 더욱 다채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4행시 이벤트(성실납세 또는 세금교실)를 실시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자택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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