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의심스러울땐 금융회사를 통해 대급지급해야"

2013.05.07 11:11:59

국세청 관계자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로 드러날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세를 추가징수하게 되고 또한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이에따라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따라 실제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면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

 

이에따라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과 운반차량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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