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 기타소득…'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

2013.05.09 11:19:27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를 적용해 선택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강연료는 1,500만원이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이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대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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