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2013.05.10 10:44:38

조특법 일부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신축주택, 미분양부택 및 1세대1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5년이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사업자에 대한 거래계좌가 개설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됐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전액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이와함께 개정령은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했다.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하기로 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가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은 2013년12월1일 이후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201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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