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지방국세청장에도 부여

2013.05.13 10:20:00

국세청, '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재기 중소기업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납세담보면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증여세 신고분 물납의 경우, 물납신청일로부터 10일내 지휘요청이 어려운 측면을 반영해 신고분 지휘요청 기간을 20일로 연장된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권한이 세무서장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도 추가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권한이 확대된다.

 

잠실·포천세무서 신설에 따른 ‘세무서 계좌번호’가 잠실세무서(019868), 포천세무서(019871)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뒤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개정이후 업무여건을 반영해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세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시행령 가운데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규정이 신설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사항과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방청과 일선관서의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 사무처리규정의 오탈자, 법령조항 및 서식명침의 오류를 수정해 징세업무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인용 법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35)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68) ▶납세담보물의 보관(§81)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근거규정 정비(§120) ▶결손처분규정 삭제 관련 훈령 정비(§126)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 규정시 인용된 ‘국유재산법’의 근거조문이 해당법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규정’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2013년12월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납세담보물의 보관’규정을 개정해 납세담보물 보관증서(담보증서)에 ‘등기완료통지서’ 추가했다.

 

국세징수법령 개정(결손규정 삭제)된 내용을 반영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종전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관련 내용을 승계해 정비했다.

 

종전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훈령에 규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예를들어 결손처분→정리보류, 정리실적→관리현황, 미정리→정리중체납 등 제도의 유용성이 없는 것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개정

 

국세청은 이와함께 ▶수입금의 국고불입(§27) ▶물납 지휘요청 기간 연장(§35) ▶ ▶수입금 수납업무 자체점검(§47) ▶체납액 평가제외 규정 정비(§107) ▶출국금지 요청권한 확대(§157, §161)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업무범위 조정(§177) ▶체납처분면탈범 범칙처분 업무 명확화(§179) 등 업무처리절차를 보완·개선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국고금 현금도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국고금 불입을 위한 출장직원의 호신용품 소지 근거를 마련했다.

 

상속·증여세 신고분 물납의 경우, 물납신청일로부터 10일내 지휘요청이 어려운 측면을 반영해 신고분 지휘요청 기간을 20일로 연장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서가 지방청 정보화센터에서 전산입력된 이후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기한이 최대 15일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금 자체 점검 후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세무서에서 지방청에 보고하는 규정만 있어 본청 보고가 누락되고 있어 본청 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정리보류액 중 150% 이내 금액 가운데 충당가능초과액은 실무적으로 수시로 정리보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규정은 불필요해 삭제키로 했다.

 

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도 출국금지 요청권한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세무서장만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청 체납추적전담조직의 업무범위 조정사항 반영해 종전 은닉재산 추적조사만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액정리와 추적조사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추적조사 착수를 위해 요청기한을 폐지하고 조사요청 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검토기한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요청기한은 종전 매월 15일까지에서 ‘즉시’로 개정되고 검토기한은 종전 다음달 15일까지에서 앞으로는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개선된다.

 

추적조사 집행시 사해행위 소 제기 이외 체납처분면탈범 범칙처분 업무를 명문화하는 등 체납처분면탈범 범칙처분 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59) ▶정리보류 시 충당가능액 범위(§126)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서식변경 및 오기 정정 등 ‘논란이 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국세환급금을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 정정·보완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는 등 국세환급금 지급계좌 오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했다.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개선하는 등 정리보류시 충당가능액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규정이 신설돼 일반적인 납세담보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재기 중소기업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납세담보면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출국금지 요청 등 서식을 업무처리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개정했으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순서도(Flow Chart)의 잘못 표기된 ‘세무서장의 승인 범위 : 30억 미만 → 50억 미만’내용도 정정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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