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역외탈세정보 공유' 미국·영국·호주와 합의

2013.05.14 12:00:00

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했다.

 

국세청은 14일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고 분석 등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통해 선진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와관련 “미국·영국·호주는 그간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최근에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2010년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했으며, 2011년에는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를 실시하는 등 공식적 ·비공식적인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는 회원국 간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가입했다.

 

회원국은 2004년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4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일본·한국·중국·프랑스·독일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9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은 ‘주요활동’내용에 대해 “제1센터인 ‘워싱턴 DC’와 제2센터인 ‘영국 런던’에 파견된 각국 대표단이 양자 간 정보교환 형식으로 탈세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회원국 국세청장(수시개최)과 국조국장 회의(정기·수시개최)를 통해 JITSIC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관련자·조장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약정체결은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IRS 범칙조사국’(CI)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동시범칙조사 요청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상대국에서 동시범칙조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보교환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결정한다.

 

국세청 국제조세관실 구상호 담당 서기관은 이와관련, “각국은 자국의 세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정보교환은 조세조약에 의거해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자(CA)를 통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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