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2013.05.14 11:43:00

시행6월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기간을 처리기간 계산시 제외하는 등 과세사실판단 자문처리기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공정한 자문을 위해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어도 처리기한이 부족해 조회하지 못하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자문처리기간을 개선키로 했다.

 

또 자문 신청기한은 종전에는 최종결정권자가 결재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 발송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자문 신청기한을 명확히 했다.

 

납세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간 공문이나 지침으로 운영해 왔던 회의록 작성업무를 이번 개정시 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간사를 불복담당 주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로 개선함으로써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적 명칭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서식을 작성시 지방청 이송대상 여부 판단과정에서 자문신청 ‘세액계산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청과 세무서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처리기한’(신설)에 대해 “일선 세무서의 경우 14일이내, 본·지방청은 1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끔 납세자 의견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추가자료 요청 등의 의견조율을 하는데 이때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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