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와 공동으로 5.14(화) 울산세관 2층 대강당에서 한일이화(주)등 지역 중소수출기업 실무자 50여명을 대상으로『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터키 FTA는 공산품의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터키로 수출되는 7,38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이 10년 이내에는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울산지역의 對터키 수출액은 관세청 전체 수출액의 약 20%인 9억 7천만 불(‘12년말 기준)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울산지역 기업들에게는 이번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FTA 발효로 관세인하 등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 발효 중인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수출업체가 자율발급 가능하나, 원본 서명을 반드시 수기로 하여야 한다는 점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박성조 울산세관장은 “올해에는 관세청에서 추진중인「FTA Small Giants 500 프로젝트*」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유망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관내 모든 중소 수출입업체가 FTA 혜택을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FTA 체결국으로 수출(예정)기업 중 FTA 미활용 또는 활용이 미흡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FTA 적극 활용을 통해 수출증대 등 세계화에 성공한 강소기업을 500개 이상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