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서 이를 이용할 경우 세액절감도 받고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15일 “이달말까지 2012년도에 귀속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와 함께 전자신고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5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납부방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자체 인터넷 전자납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